소하천 설계기준 200년 빈도로 재설정

루민 아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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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 설계빈도 관련 논 사이 뻗어있는 소하천

관련 : 소하천 설계기준 , 소하천 설계빈도

기후변화 대응 소하천 설계빈도를 200년으로 상향

– 소하천 정비사업 등의 효율적 시행 위해 「소하천 설계기준」 개정‧시행

보도자료 내용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나 태풍 등에 대비하여 소하천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고자 「소하천 설계기준(행정안전부고시)」을 개정하고, 이를 시행(2024.3.8.)한다.

소하천이란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천으로 평균 폭 2m 이상, 연장 500m 이상인 하천을 말한다.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2023년 말 기준 전국 22,073개소(전체연장 34,504km)가 관리되고 있다.

「소하천 설계기준」은 「소하천정비법」에 의해 실시되는 소하천 관련 사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설계기준을 정한 것으로 2020년 처음 제정되었다. 
이는 소하천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관계되는 기술과 방법을 체계화하고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하천 설계빈도 관련 저녁 부렵 구부정하게 흐르고 있는 소하천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이 점점 잦아지고, 100년 빈도 이상의 많은 비가 오는 경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 5년간 전국 소하천 22,073개 중 5,013개 소하천에서 총 2,792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 (2000년 이전) 39년간 82회 → (2000년 이후) 22년간 89회 발생, 기간 감안 시 약 2배 증가

이에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소하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강우양상, 경제성 분석 등을 토대로 인명‧재산피해 우려가 높은 도시지역의 소하천 설계빈도를 최대 200년으로 상향*하였다.

    * (당초) 50~100년 → (변경) 50~200년

설계빈도란 하천의 폭, 제방과 같은 홍수방어 시설의 규모를 결정하는 척도로, 설계빈도 100년 규모의 시설은 100년에 한번 발생하는 강우에 대응해 홍수를 방어하는 능력을 가진다.

설계빈도가 200년으로 상향되면 하천의 폭이 넓어지고 제방 높이가 높아져 기후변화로 인한 더 많은 양의 집중호우에도 안정적으로 견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상향된 소하천 설계빈도는 개정안 시행 이후 추진되는 소하천 정비사업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자연재해로부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년 만의 홍수를 대비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200년 만의 홍수는 생각보다 흔히 일어 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전국이 동시에 홍수가 터지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역이 여럿임을 감안하면 어디선가는 생각보다 일찍 200년 만의 홍수가 터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대비책 외에도 터졌을 경우에 대처 방법 등을 교육·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의 대응책도 필요합니다.

재난 대응은 정부나 전문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아니 아직까지 지구는 주민모두가 함께 헤쳐나가야하는 생존의 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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