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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 신설 국회 통과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 신설 국회 통과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 관련 노란색 안전모 이미지

    관련 : 재난안전총괄,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 재난 자격증, 안전 자격증 등

    「재난안전법」 국회 통과로 재난관리 전문가 양성 위한 자격제도 기반 마련

    – 「재난안전법」 개정안, 2월 29일(목) 국회 본회의 의결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업무수행 역량을 검정하는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제도 운영 기반 마련

    보도자료 내용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2월 29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총괄 역할을 수행하는 안전책임관을 임명하는 기관이 확대되었다.

    또한, 재난의 예방 단계부터 복구 단계에 이르기까지 재난관리 전체 영역을 다루는 재난관리자에 대한 업무수행 역량을 검정하는 공인재난관리사 자격 시험 제도에 대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에 따른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책임관 임명 확대

    그동안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한 초기대응, 재난안전 교육·훈련 등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도록 안전책임관과 담당직원을 임명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러한 안전책임관 임명 기관을 다수의 공공기관을 포함한 재난관리책임기관까지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2.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

    행정안전부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리 전반에 대한 업무수행 역량을 검정하는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번에 개정된 법안에는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자격시험 무효 및 응시 제한, 자격증 대여 및 알선 금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 심의위원회 구성 등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였다. 

    행안부는 공인재난관리사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험과목, 시험방법, 1차 시험 면제 대상, 공인재난관리사 자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3. 재난관리 전문인력 배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재난관리 전문인력을 해당 업무에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행안부는 재난관리 전문인력 배치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안전책임관 확대와 공인재난관리사 도입으로 재난관리 전문가 양성을 위한 선순환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극한 기상현상 등 급변하는 재난환경 속에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함으로써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제 법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시행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시험 분석과 준비를 해볼까 합니다.

  •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 폭발 사고 | 공사장 폭발로 303명 사상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 폭발 사고 | 공사장 폭발로 303명 사상

    1995. 4. 28. | 대구 상인동

    사망 101명, 부상 202명
    이재민 555명
    건물 80여동, 차량 150여대
    등 피해액 약 540억 원

    지하시설 관계기관 협의
    없이 굴착하다가 가스배관
    파괴, 인근 공사장에 착화

    대구 상인동 가스 폭발 사고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 폭발 사고 현장
    • 사고 시간은 아침 러시아워 시간이었다.
    • 사고 장소에는 대구백화점 상인점 건설을 위해 터파기가 진행중이었다.
    • 옆 건물로부터 지반이 약화되고 있다고 항의를 받아 지반을 강화하기 위해 그라우팅 및 보링 작업을 하게 된다.
    • 굴착 작업을 하려면 먼저 굴착 허가를 받고 도시가스 등 지하 매설물의 도면 등을 보고 안전성을 확보해야 했지만, 그런 것 없이 진행했다.
    • 천공기로 75mm 구멍 31개를 굴착하다가 도시가스 배관을 잘못 건드려 배관에 구멍이 뚫렸다.
    • 뚫린 배관에서 고압가스가 세어나왔고, 현장소장은 대구도시가에 가스 누출 신고를 했다.
    • 하지만 가스관에서 새어나온 가스는 인근에 매설된 파손된 우수관을 통해 100m 정도 떨어진 인근 지하철 상인역 공사장으로 이동했다.
    • 상인역 공사장에서는 용접작업도 병행하고 있었다.
    • 상인역 공사장으로 이동된 가스는 용접 불씨에 착화되어 대폭발을 일으켰다.
    • 폭발 순간 50m의 불기둥이 솓아올랐고, 400m에 달하는 복공판(공사시, 도로에 까는 철판), 공사 자재, 차량, 행인 등이 3~4층 높이로 튀어 올랐다가 떨어졌다.
    • 이 폭발 사고로 사망 101명, 부상 202명 등 총 300여 명의 사상자를 냈으며 차량 150대 이상, 건물 80여 채가 파손되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 
    • 특히 사건 현장이 영남중학교 근처이고, 등교시간이라서 안타깝게도 이 학교 학생이 전체 사망자의 절반 가량 되었다.
    • 인근을 지나가던 버스에 100명 가량 탑승했지만, 다행히 이 버스에 사망자는 없었다.
    • 시공사측 인부 및 회사관계자 9명은 업무치사상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 지하 매설물이 관리가 잘 안 되고, 무질서하게 매립되어있었던바, GIS가 도입되는 계기가 되었다.
    • 당시에는 긴급속보 방송은 국가부처인 공보처에 먼저 허락을 받고 하게 되었는데, 이 사고와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 사고를 계기로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시 되어 방송사가 뉴스속보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다.
    • 안전불감증, 더 구체적으로는 안전에 대한 법적 미비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 그렇게 탄생한 것이 지하안전평가와 지하굴착행위 신고 등이므로 최소한 안전에 관한 법적 절차나 기준은 확실히 지켜야 한다.
  •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 사고 | 서울 도시가스 폭발로 113명 사상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 사고 | 서울 도시가스 폭발로 113명 사상

    1994. 12. 7. | 서울 마포구

    사망 12명, 부상 101명
    이재민 555명
    건물 145동 차량손실 92대 등

    가스공급기지에서
    가스누출 후 모닥불에 착화

    아현동 가스폭발 사고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 사고 현장
    • 사고장소에는 한국가스공사의 도시가스 공급기지가 있었다.
    • 가스공급기지는 주택 및 상가 밀집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었고, 가스·전기·전화선 등이 무질서하게 매설되어 있었다.
    • 별도로 도시가스임을 나타내는 표지 및 안내판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 사고발생 당시에는 현장 공사중이었고, 겨울이었고, 모닥불이 피워져 있었다.
    • 가스공급기지에서 가스가 누출되어 공사장의 모닥불에 착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 도시가스배관이 폭발하면서 폭발음과 함께 불기둥이 50m 이상 치솟았다.
    • 불은 순식간에 인근 건물로 옮아붙어 주변 50m내의 가옥 150 여 채가 전소되거나 파손되었으며, 차량 17대가 전소되었다.
    • 반경 300m 내 빌딩의 유리창 1백여 장이 폭발에 따른 충격으로 깨졌다.
    • 불길은 누출 된 가스를 따라 빠르게 확산되어 마포로 건너편까지 번졌으며 아현동 및 공덕동, 만리동, 충정로, 노고산동 일대가 검은 연기와 유독가스로 뒤덮였다.
    • 한겨울에 3일간 일대의 가스공급과 전기공급이 차단되어 시민들이 추위에 떨었다.
    • 당시에는 긴급속보 방송은 국가부처인 공보처에 먼저 허락을 받고 하게 되었는데, 이 사고와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 폭발 사고를 계기로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시 되어 방송사가 뉴스속보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다.
    • 가스공사는 가스공급기지를 주택이나 상가 밀집지역이 아닌 안전지대로 이전하였고, 가스관리요원을 추가로 충원하였다.
    • 배관 15km마다 배관안전점검원 1인씩 배치하고, 중압가스관은 지하 2~3m, 저압가스관은 지하 50㎝ 이상으로 매설하게 하는 등 관련 규정이 강화 되었다.
    • 가스공사업자는 배관시공감리, 가스안전영향평가, 안전성향상계획 심사 등 새로운 의무사항이 생겼다.
    • 지하 매설물이 관리가 잘 안 되고, 무질서하게 매립되어있었던바, GIS가 도입되는 계기가 되었다.
    • 위험시설은 관리자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당연히 착화원을 가까이 두면 안 되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위험시설은 주거, 상업시설이 되도록 없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 가스요금 단가를 무조건 내리는 것보다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수도 있는 사안인 만큼 안전설비나 규제에 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안전 설비 확충이 필요하다.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은 가스 요금을 무작정 낮춰서 하기보다, 가스공급업체의 운영에 무리없는 선을 지키면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야 한다.
  • 태풍 사라 , 추석의 악몽 최악의 태풍으로 3,588명 사상

    태풍 사라 , 추석의 악몽 최악의 태풍으로 3,588명 사상

    1959. 9. 17. | 한반도 전역

    사망 849명,
    실종 206명,
    부상 2,533명,
    이재민 37만여명
    피해액 1억200만 달러

    역대급 태풍의 한반도 관통

    1959년 사라호 태풍 내습

    태풍 사라 이동 경로
    • 대한민국 기상관측 사상 이래 최악의 태풍이다. 일제강점기에는 2353호, 3693호 등 더 많은 인명피해를 준 태풍도 있었다.
    • 1959년의 14번째 태풍으로 탄생하여, 최저 기압 905 hPA에 1분 평균 최대풍속이 85m/s 수준까지 발달했다.
    • 2000년대에 와서 가장 강력하게 상륙했던 태풍 매미보다 최전성기나 한반도 상륙당시나 조금 더 강한 태풍이었다.
    • 부산 상륙 당시 최저 기압은 951.5 hPA로 대한민국 수립 이후 가장 낮았다.
    • 당시는 TV는 물론 라디오 보급율도 높지 않았을 뿐더러 기상에 대한 지식도 지금과 같지 않아서, 시골 사람들에게는 일기 예보라는 개념도 별로 없던 시절이다.
    • 태풍 상륙 당시는 추석이어서 차례상을 차리고 친척들이 모여 있었다.
    • 사람들은 단순 비인지 태풍인지 알 수가 없었고, 비가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다.
    • 태풍은 위험 반경이 아닌 왼쪽으로 영향을 받았지만, 당시 일기 예보가 전달되기 어려웠고, 제방 정비 등이 지금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큰 피해를 낳았다.
    • 피해 주택은 1만여 동, 침수된 농경지는 20만여 ha, 도로 10,226개소, 제방 1,618개소, 축대 152개소, 교량 2개소가 유실 되거나 파손되는 등, 공공시설의 피해도 컸다.
    • 해상에서는 강풍에 의한 높은 파도와 해일이 겹치면서 9천 척이 넘는 선박이 파손되거나 침몰했다.
    • 재산피해의 합은 2022년 화폐가치 기준으로 6조 9140여억 원에 달한다.
    • 인명 피해는 사망·실종 849명, 부상자 2533명에 달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현재까지 최악의 자연재해가 되었다.
    • 전후 재건이 채 되기도 전에 다시 한번 한반도, 특히 경상도 지역을 초토화 시켜 한국 경제가 주춤했다.
    • 이후 농경지에 이용하는 하천을 중심으로 하천개수사업이 실시되었고, 1961년 하천법이 제정되어 하천 정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 지구 온난화 등으로 사라호에 준하는 위력을 가진 태풍들이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예전 만큼의 피해가 없는 이유는 예전에 비해 예보 기술과 통신이 발달하고, 방재 시설이 정비되었기 때문이다.
    • 태풍 사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현존하고 있는 재난 대비 시설이나 제도는 수많은 재난 피해자가 쌓아 올린 제방과도 같다.
    • 그러므로 이러한 시설이나 제도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안전을 잘 챙기는 것이야 말로 재난 피해자들의 넋을 조금이라도 기리는 일일 것이라 생각한다.
  • 아시아나항공 733편 추락 사고 | 무리한 착륙 시도 116명 사상

    아시아나항공 733편 추락 사고 | 무리한 착륙 시도 116명 사상

    1993. 7. 26. | 목포공항 인근

    사망 68명, 부상 48명

    악천후 무리한 착륙시도,
    성과주의, 공항시설 부족

    아시아나 여객기 추락 사건
    아시아나 목포 여객기 추락
    아시아나 비행기 추락사고

    • 사고 당일 김포국제공항을 출발하여 목포공항에 도착 예정인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기종:)는 목포공항에 접근하고 있었다.
    • 해당 항공기는 Boeing 737-5L9 기종으로 1990년 제작되어 비교적 새 비행기였으며, 아시아나는 임차로 도입했다.
    • 한편 목포 공항은 활주로가 1,500m 정도 되는 소규모이고, 계기착륙장치가 없는 공항이어서 착륙 난이도가 높았다.
    • 사고기의 기장은 운항 시간 자체는 3,000시간 넘게 조종했으나, 고난도 기술이 필요한 당시 목포 노선 운행은 겨우 2번 했다.
    • 부기장 역시 공군기 운항 시간은 3,000시간에 달하지만, 민간 여객기는 고작 24시간을 조종한 데 그쳤고, 역시 목포 노선은 단 2번 운행했다.
    • 사고 당시 아시아나 항공은 ‘정시 이착륙 세계 1위’라는 점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 사고 당시 목포공항에는 태풍 오펠리아의 영향으로 강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사고기는 착륙 시도를 했지만 세 차례 연달아 실패했다.
    • 세 번째 착륙 시도 후 3분 후 사고기는 관제탑과의 통신이 끊어졌다.
    • 거듭된 착륙 실패로 기장은 조급한 마음으로 착륙 허가를 받지 않고 네 번째 착륙을 시도했다.
    • 악천후로 시야가 제한 된 와중에 낮은 고도로 착륙을 시도했지만, 거리를 잘못 계산해 산을 지나친 것으로 잘못 판단했다.
    • 산이 눈앞에 보이자 급히 엔진을 최대출력으로 해서 상승하려 했으나 4초 후 산과 충돌하였다.
    • 기장, 부기장을 비롯한 68명이 사망하였고, 나머지 탑승객도 전원 큰 부상을 입었다.
    • 관제탑에서는 통신이 끊어진 상태여서 즉시 목포공항에서는 상황을 파악 못했다.
    • 생존자 중 2명이 마을까지 내려와 파출소에 신고하면서 구조활동이 시작되었다.
    • 사고가 발생하고 난 뒤에는 악천후 때문에 다행히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는 줄였다.
    • 이 사고를 계기로 무안국제공항이 건설 되었고, 목포공항은 군용으로만 이용하고 있다.
    • 아시아나항공은 보잉 757-200의 주문을 취소하고, 에어버스 A321을 주문하였다.
    • 대응, 복구 단계에서 마을 주민들의 도움이 컸다.
    • 피해자의 속옷을 노출 시킨 채 방송하거나, 주소의 상당부분을 노출 하는 등 방송사들의 선정적인 보도가 줄을 이어서, 훗날 저널리즘 반성의 계기가 되었다.
    • 비슷한 원인의 사고가 꽤 많으므로, 착륙에 지장이 있을 때는 회항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안전에 강조를 두고, 승객들도 기상악화에 따른 회항은 어쩔 수 없는 ‘자연재난’에 의한 것임을 인식하고 무리한 클래임이나 보상 요구를 함으로써 안전 규정들을 희석시키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 성과주의는 업무능률이나 서비스질 향상에 도움이 되지만, 안전, 특히 사람의 생명을 다룰 수 있는 문제까지 포함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