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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재안전직 공무원 현실, 퇴직하는 이유 1/2

    방재안전직 공무원 현실, 퇴직하는 이유 1/2

    방재안전직 공무원이 하는 재난 회의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역의 재난관리와 안전을 위해 일하는 ‘ 방재안전직 공무원 ‘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공무원 수험가에서는 ‘방사건토환’은 피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첫째 직렬인 ‘방’이 바로 방재안전직 공무원을 의미하는데요. 대체 어떤 처우를 받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방재안전직 공무원을 기피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 업무의 특성상 책임이 막중합니다. 실제로 재난관리에 허점이 발생해서 사고가 나면 1차적으로는 현장의 책임자를 벌하려고 하지만, 마땅한 책임자가 없으면 담당 공무원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업무담당자나 관리자가 구속된 경우는 꽤나 많습니다.

    공무원을 철밥통이라들 하지만, 방재안전직 공무원은 해고 정도가 아니라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걱정을 늘 해야하는 입장입니다.

    무언가 잘못이 있어서 처벌을 받는 것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재난의 대비에 ‘완벽’은 없습니다. ‘최소화’만 있을 뿐이죠. 인류가 불을 발견한 지 200만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화재는 막지 못합니다. 지금 서울 한 복판에 대형화재가 난다면, 누군가는 분명 십자가를 지고 감옥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재난이 발생해서 100의 피해를 10으로 줄였다면, 당연히 재난관리를 너무도 잘한 것이지만, 주민이나 정치인들의 시선에서는 못 막은 10에만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것을 측정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일을 잘하든 못하든 상이 아니라 벌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자연재난이든 사회재난이든 재난은 예방이 제일 중요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대비나 대응도 해야합니다.

    태풍이 북상하면, 자연재난 담당자는 밤을 지새우며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원래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되면, 대책본부에 인원이 증원되면서 각 파트의 모든 업무가 교대근무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실상은 담당자 혼자서 상황이 끝날 때까지 업무를 계속 하게 됩니다. 이틀 이상 상황이 지속된다면, 담당자는 쪽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다시 업무를 보게 되죠. 일반적으로 초과 수당은 받지 못합니다.

    이런 일이 1년에 1~2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 십번 정도 있으니, 마음 놓고 멀리 놀러가기도 힘듭니다.

    이것은 공무원 자체의 문제이긴하지만, 방재안전직의 경우 특히 심합니다. 방재안전직은 특성상 재난 부서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기 때문에 부서의 일을 많이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령을 받아 익숙지 않은 직급이 높은 행정직들이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재난 부서의 업무가 많습니다. 도저히 원칙 대로 할 수 없는 일이 많다 보니, 드러나지 않는 문제는 적당히 묻어가는 업무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행정직 공무원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니, 재난 업무의 양을 하찮게 여기고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의 챕터에서도 설명 드렸듯이 기초지자체 기준 재난업무는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통 1~2명이서 예방-대비-대응-복구 업무를 전부다 하게 됩니다.

    현실과 맞지 않는 그런 정책을 내놓는 경우도 많고, 실적을 메겨서 단체장에게 통보하고, 협박성(징계를 줄 수 있다) 공문도 보냅니다.

    완벽하게 하지 못하면 언젠가 터져서 감옥에 가야하는 시한폭탄 일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예방업무의 경우 실제적으로 점검해야하는 양이, 24시간 내내 전화를 돌려도 모자랄 정도이고, 재난 대응업무는 혼자서 24시간이든 48시간이든 계속 해내야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 일이므로, 적당히 처리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위의 사항들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재난 업무만큼이나 힘든 부서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곳에서는 보통 2년 고생하면 다른 부서로 옮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직 공무원이 다른 부서로 이동하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실제로 방재안전직이 채용된지 10년이 다 되었지만, 아직까지 재난부서 한 곳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물론 위 사항들이 모든 지자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지자체는 조직을 좀더 유연하게 다루는 경우도 있고, 처우를 좀더 배려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방재안전직이 고민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직렬 중에 제일 퇴사율이 높고, 소수직에 불구함에도 수험가에서조차 사회복지직을 제치고 기피 직렬 1위를 차지하는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이유는 더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포스팅에서 이어서 작성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재난문자 끄기 , 관련된 이야기들

    재난문자 끄기 , 관련된 이야기들

    재난문자 끄기 관련 재난문자 메시지

    안녕하세요.
    첫 포스팅은 무엇으로 할까 고민하다가 실생활에서 많이 고민하시는 ‘ 재난문자 끄기 ‘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재난 문자 수신을 끄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난문자를 무조건 끄는 것에 앞서서 재난문자의 종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재난문자의 종류 📱

    재난 문자는 위급한 정도에 따라 3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재난 유형소리수신 거부
    위급 재난 문자공습경보, 경계경보, 화생방경보 등60dB불가능
    긴급 재난 문자태풍, 화재, 테러 등 자연‧사회재난 발생40dB가능
    안전 안내 문자위급·긴급재난을 제외일반 문자가능

    즉, 가장 중대한 위급 재난 문자는 끌 수 없으며, 긴급 재난 문자와 안전 안내 문자는 끌 수 있습니다.

    대체 누가 보내는가? 👤

    재난 문자는 지진과 같이 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로 발송되는 경우도 있고, 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중앙부처나 지자체, 기상관련기관 자체에서 재난문자 담당자가 내부 승인을 얻어 직접 발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자를 보내듯이 내용을 적어서, 수신 범위를 설정하여 보낼 수 있습니다. 발송 조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내부 지침이 내려오고, 그에 맞추어서 발송해야 합니다.

    가끔 담당자의 업무 미숙이나 실수 때문에,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야 할 사안을, 위급 재난 문자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서운 경보음 때문에 정말 큰 일이 난 것으로 오인하기도 합니다.

    결론은 자동으로 보내지는 경우도 있고, 관련기관 담당자가 적어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 기관은 보통 문자 앞에 ‘ [ ] ‘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누구는 문자가 오고, 누구는 안 오는 이유 ❓

    제가 재난 문자 업무를 할 때, 참 많이 들었던 질문입니다.

    둘 다 재난 문자가 켜져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오고, 어떤 사람은 안 오는 경우 많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답은 각각 휴대전화마다 연결되어 있는 기지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를 들어 서울 시내에 있더라도 일시적으로 경기도 부천의 기지국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난 문자는 기지국 기준으로 송출이 되기 때문에 현재 서울시에 내가 있다고 하더라도, 휴대전화는 부천시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부천시의 재난 문자를 수신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난문자 끄기 절차 🔚

    이제 재난 문자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끄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드로이드 기준입니다.

    설정 > 검색버튼(돋보기 버튼) > “경보 허용” 쓰기 > 경보 허용 누르기 > 긴급 재난 문자 / 안전 안내 문자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해제하거나 활성화 하기
    재난문자 끄기 1단계
    재난문자 끄기 2단계
    재난문자 끄기 3단계
    재난문자 끄기 4단계

    이상으로 재난문자 끄기 및 관련 정보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재난과 안전 이야기로 여러분을 자주 찾아 뵙겠습니다.

    항상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