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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 신설 국회 통과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 관련 노란색 안전모 이미지

    관련 : 재난안전총괄,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 재난 자격증, 안전 자격증 등

    「재난안전법」 국회 통과로 재난관리 전문가 양성 위한 자격제도 기반 마련

    – 「재난안전법」 개정안, 2월 29일(목) 국회 본회의 의결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업무수행 역량을 검정하는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제도 운영 기반 마련

    보도자료 내용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2월 29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총괄 역할을 수행하는 안전책임관을 임명하는 기관이 확대되었다.

    또한, 재난의 예방 단계부터 복구 단계에 이르기까지 재난관리 전체 영역을 다루는 재난관리자에 대한 업무수행 역량을 검정하는 공인재난관리사 자격 시험 제도에 대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에 따른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책임관 임명 확대

    그동안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한 초기대응, 재난안전 교육·훈련 등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도록 안전책임관과 담당직원을 임명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러한 안전책임관 임명 기관을 다수의 공공기관을 포함한 재난관리책임기관까지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2.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

    행정안전부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리 전반에 대한 업무수행 역량을 검정하는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번에 개정된 법안에는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자격시험 무효 및 응시 제한, 자격증 대여 및 알선 금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 심의위원회 구성 등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였다. 

    행안부는 공인재난관리사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험과목, 시험방법, 1차 시험 면제 대상, 공인재난관리사 자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3. 재난관리 전문인력 배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재난관리 전문인력을 해당 업무에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행안부는 재난관리 전문인력 배치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안전책임관 확대와 공인재난관리사 도입으로 재난관리 전문가 양성을 위한 선순환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극한 기상현상 등 급변하는 재난환경 속에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함으로써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제 법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시행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시험 분석과 준비를 해볼까 합니다.

  • 방재직 공무원 현실, 퇴직하는 이유 2/2

    방재직 공무원 현실, 퇴직하는 이유 2/2

    방재직 공무원 현실 관련 재난으로 부서진 집과 자동차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 지역의 재난관리와 안전을 위해 일하는 ‘ 방재직 공무원 ‘의 현실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개선이 되지 않는 정책들

    이전 포스팅에서 봐 왔던 여러 문제들이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부처에도 담당자나 관리자가 바뀌거나, 관련 기관의 협조를 구하지 못해서 흐지부지하게 된 것이 이제 10년째입니다.

    최근에서야 재난공무원 수당(8만원)을 신설했다는데, 사실 이건 웬만한 직렬들은 다 가지고 있는 직렬 수당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정책조차도 지자체 실적으로 넣는 행태

    방재안전직 개선을 위해 여러가지 제도를 실시하는데, 문제는 이런 제도를 중앙부처에서 지자체에 직접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자율적으로 하되 지자체 실적으로 평가한다는 식의 정책이 많습니다.

    유명한 것이 안전신문고 사태입니다. 안전신문고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기도 하지만, 안전신고를 접수하는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해 만든 어플리케이션이기도 합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에 ‘신고 실적’을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할당하는 바람에 공무원 담당자들이 신고해서 스스로 신고 완료되었다고 보고하는 이상한 행태가 벌어졌었습니다.

    재난 담당자는 감사부서로부터 왜 정부합동평가 실적을 안 맞추냐로 압박 받고, 사업부서로 부터 왜 공무원끼리 신고하냐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모 지자체의 재난담당자는 본인이 실적을 채우기 위해 신고한 건수가 많아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상을 주겠다고 연락이 온 웃지 못할 헤프닝이 있었습니다. 물론 시민이 아니라 공무원이라서 상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 외에도 지제차에서 재난 공무원 처우를 개선하라고 내려 준 일을 오히려 방재안전직 공무원 혼자서 해결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겪은 최악의 경험들

    적은 공무원 월급에 분위기 내려고 부산 호텔에서 숙박하던 중, 재난이 터져 그날 저녁에 사무실로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연인으로 부터 ‘너는 일밖에 모른다.’ ‘너밖에 일 할 사람이 없냐?’는 소리를 몇번이나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번은 야근을 하고 10시에 퇴근해서 11시에 씻고 나왔는데, 5분 전에 부재중 통화가 와 있어서 전화를 거니까, 전화를 왜 안 받냐고 지금 재난이 터졌는데 정신 있냐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퇴근 후에도 단 5분도 휴대폰을 손에서 떼는 게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밤 11시에 출근했습니다. 초과 수당은 당연히 없고 그날은 밤을 지새고, 다음날 아침에 당연히 퇴근 못하고 쭉 일을 이어서 했습니다.

    재난이라는 게 물론 엄청 중요한 일은 맞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의 한도를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는 교대로 해야하는 일이지만 방재직 공무원 현실 은 그렇지 못합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상설화

    조선시대 왜구의 침입때문에 만든 임시기구 비변사가 나중에는 국정을 총괄하는 상시기구화 된 것은 한국사를 공부하신 분이라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거의 365일 가동중이라는 것은 현업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면 잘 모르실 겁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는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평시보다는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하죠. 하지만 비상시 많이 발생한 업무를 지금은 재난 담당 공무원(주로 방재안전직 공무원)이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제대로 되는 것 같으신가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중앙부처든 지자체든 전부 재난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동은 중요하게 하지 않습니다.

    “제발, 내가 있는 동안은 재난이 터지지 마라.” 기도만 할 뿐이죠.
    그래서 다른 일도 많은데, 재난 쪽에 더 투입할 인력이 없다.는 식으로 현실적으로는 업무를 기피합니다.

    이에 대해서 다음 포스팅에는 제가 생각하는 재난관리 체계 개선 방법에 대해서 작성해보겠습니다.

    두서없이 빠르게 작성한 글이라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재편집 하겠습니다.

  • 방재안전직 공무원 현실, 퇴직하는 이유 1/2

    방재안전직 공무원 현실, 퇴직하는 이유 1/2

    방재안전직 공무원이 하는 재난 회의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역의 재난관리와 안전을 위해 일하는 ‘ 방재안전직 공무원 ‘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공무원 수험가에서는 ‘방사건토환’은 피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첫째 직렬인 ‘방’이 바로 방재안전직 공무원을 의미하는데요. 대체 어떤 처우를 받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방재안전직 공무원을 기피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 업무의 특성상 책임이 막중합니다. 실제로 재난관리에 허점이 발생해서 사고가 나면 1차적으로는 현장의 책임자를 벌하려고 하지만, 마땅한 책임자가 없으면 담당 공무원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업무담당자나 관리자가 구속된 경우는 꽤나 많습니다.

    공무원을 철밥통이라들 하지만, 방재안전직 공무원은 해고 정도가 아니라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걱정을 늘 해야하는 입장입니다.

    무언가 잘못이 있어서 처벌을 받는 것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재난의 대비에 ‘완벽’은 없습니다. ‘최소화’만 있을 뿐이죠. 인류가 불을 발견한 지 200만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화재는 막지 못합니다. 지금 서울 한 복판에 대형화재가 난다면, 누군가는 분명 십자가를 지고 감옥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재난이 발생해서 100의 피해를 10으로 줄였다면, 당연히 재난관리를 너무도 잘한 것이지만, 주민이나 정치인들의 시선에서는 못 막은 10에만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것을 측정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일을 잘하든 못하든 상이 아니라 벌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자연재난이든 사회재난이든 재난은 예방이 제일 중요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대비나 대응도 해야합니다.

    태풍이 북상하면, 자연재난 담당자는 밤을 지새우며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원래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되면, 대책본부에 인원이 증원되면서 각 파트의 모든 업무가 교대근무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실상은 담당자 혼자서 상황이 끝날 때까지 업무를 계속 하게 됩니다. 이틀 이상 상황이 지속된다면, 담당자는 쪽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다시 업무를 보게 되죠. 일반적으로 초과 수당은 받지 못합니다.

    이런 일이 1년에 1~2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 십번 정도 있으니, 마음 놓고 멀리 놀러가기도 힘듭니다.

    이것은 공무원 자체의 문제이긴하지만, 방재안전직의 경우 특히 심합니다. 방재안전직은 특성상 재난 부서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기 때문에 부서의 일을 많이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령을 받아 익숙지 않은 직급이 높은 행정직들이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재난 부서의 업무가 많습니다. 도저히 원칙 대로 할 수 없는 일이 많다 보니, 드러나지 않는 문제는 적당히 묻어가는 업무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행정직 공무원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니, 재난 업무의 양을 하찮게 여기고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의 챕터에서도 설명 드렸듯이 기초지자체 기준 재난업무는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통 1~2명이서 예방-대비-대응-복구 업무를 전부다 하게 됩니다.

    현실과 맞지 않는 그런 정책을 내놓는 경우도 많고, 실적을 메겨서 단체장에게 통보하고, 협박성(징계를 줄 수 있다) 공문도 보냅니다.

    완벽하게 하지 못하면 언젠가 터져서 감옥에 가야하는 시한폭탄 일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예방업무의 경우 실제적으로 점검해야하는 양이, 24시간 내내 전화를 돌려도 모자랄 정도이고, 재난 대응업무는 혼자서 24시간이든 48시간이든 계속 해내야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 일이므로, 적당히 처리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위의 사항들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재난 업무만큼이나 힘든 부서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곳에서는 보통 2년 고생하면 다른 부서로 옮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직 공무원이 다른 부서로 이동하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실제로 방재안전직이 채용된지 10년이 다 되었지만, 아직까지 재난부서 한 곳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물론 위 사항들이 모든 지자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지자체는 조직을 좀더 유연하게 다루는 경우도 있고, 처우를 좀더 배려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방재안전직이 고민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직렬 중에 제일 퇴사율이 높고, 소수직에 불구함에도 수험가에서조차 사회복지직을 제치고 기피 직렬 1위를 차지하는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이유는 더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포스팅에서 이어서 작성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