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1990년대재난

  •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 폭발 사고 | 공사장 폭발로 303명 사상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 폭발 사고 | 공사장 폭발로 303명 사상

    1995. 4. 28. | 대구 상인동

    사망 101명, 부상 202명
    이재민 555명
    건물 80여동, 차량 150여대
    등 피해액 약 540억 원

    지하시설 관계기관 협의
    없이 굴착하다가 가스배관
    파괴, 인근 공사장에 착화

    대구 상인동 가스 폭발 사고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 폭발 사고 현장
    • 사고 시간은 아침 러시아워 시간이었다.
    • 사고 장소에는 대구백화점 상인점 건설을 위해 터파기가 진행중이었다.
    • 옆 건물로부터 지반이 약화되고 있다고 항의를 받아 지반을 강화하기 위해 그라우팅 및 보링 작업을 하게 된다.
    • 굴착 작업을 하려면 먼저 굴착 허가를 받고 도시가스 등 지하 매설물의 도면 등을 보고 안전성을 확보해야 했지만, 그런 것 없이 진행했다.
    • 천공기로 75mm 구멍 31개를 굴착하다가 도시가스 배관을 잘못 건드려 배관에 구멍이 뚫렸다.
    • 뚫린 배관에서 고압가스가 세어나왔고, 현장소장은 대구도시가에 가스 누출 신고를 했다.
    • 하지만 가스관에서 새어나온 가스는 인근에 매설된 파손된 우수관을 통해 100m 정도 떨어진 인근 지하철 상인역 공사장으로 이동했다.
    • 상인역 공사장에서는 용접작업도 병행하고 있었다.
    • 상인역 공사장으로 이동된 가스는 용접 불씨에 착화되어 대폭발을 일으켰다.
    • 폭발 순간 50m의 불기둥이 솓아올랐고, 400m에 달하는 복공판(공사시, 도로에 까는 철판), 공사 자재, 차량, 행인 등이 3~4층 높이로 튀어 올랐다가 떨어졌다.
    • 이 폭발 사고로 사망 101명, 부상 202명 등 총 300여 명의 사상자를 냈으며 차량 150대 이상, 건물 80여 채가 파손되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 
    • 특히 사건 현장이 영남중학교 근처이고, 등교시간이라서 안타깝게도 이 학교 학생이 전체 사망자의 절반 가량 되었다.
    • 인근을 지나가던 버스에 100명 가량 탑승했지만, 다행히 이 버스에 사망자는 없었다.
    • 시공사측 인부 및 회사관계자 9명은 업무치사상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 지하 매설물이 관리가 잘 안 되고, 무질서하게 매립되어있었던바, GIS가 도입되는 계기가 되었다.
    • 당시에는 긴급속보 방송은 국가부처인 공보처에 먼저 허락을 받고 하게 되었는데, 이 사고와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 사고를 계기로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시 되어 방송사가 뉴스속보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다.
    • 안전불감증, 더 구체적으로는 안전에 대한 법적 미비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 그렇게 탄생한 것이 지하안전평가와 지하굴착행위 신고 등이므로 최소한 안전에 관한 법적 절차나 기준은 확실히 지켜야 한다.
  •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 사고 | 서울 도시가스 폭발로 113명 사상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 사고 | 서울 도시가스 폭발로 113명 사상

    1994. 12. 7. | 서울 마포구

    사망 12명, 부상 101명
    이재민 555명
    건물 145동 차량손실 92대 등

    가스공급기지에서
    가스누출 후 모닥불에 착화

    아현동 가스폭발 사고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 사고 현장
    • 사고장소에는 한국가스공사의 도시가스 공급기지가 있었다.
    • 가스공급기지는 주택 및 상가 밀집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었고, 가스·전기·전화선 등이 무질서하게 매설되어 있었다.
    • 별도로 도시가스임을 나타내는 표지 및 안내판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 사고발생 당시에는 현장 공사중이었고, 겨울이었고, 모닥불이 피워져 있었다.
    • 가스공급기지에서 가스가 누출되어 공사장의 모닥불에 착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 도시가스배관이 폭발하면서 폭발음과 함께 불기둥이 50m 이상 치솟았다.
    • 불은 순식간에 인근 건물로 옮아붙어 주변 50m내의 가옥 150 여 채가 전소되거나 파손되었으며, 차량 17대가 전소되었다.
    • 반경 300m 내 빌딩의 유리창 1백여 장이 폭발에 따른 충격으로 깨졌다.
    • 불길은 누출 된 가스를 따라 빠르게 확산되어 마포로 건너편까지 번졌으며 아현동 및 공덕동, 만리동, 충정로, 노고산동 일대가 검은 연기와 유독가스로 뒤덮였다.
    • 한겨울에 3일간 일대의 가스공급과 전기공급이 차단되어 시민들이 추위에 떨었다.
    • 당시에는 긴급속보 방송은 국가부처인 공보처에 먼저 허락을 받고 하게 되었는데, 이 사고와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 폭발 사고를 계기로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시 되어 방송사가 뉴스속보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다.
    • 가스공사는 가스공급기지를 주택이나 상가 밀집지역이 아닌 안전지대로 이전하였고, 가스관리요원을 추가로 충원하였다.
    • 배관 15km마다 배관안전점검원 1인씩 배치하고, 중압가스관은 지하 2~3m, 저압가스관은 지하 50㎝ 이상으로 매설하게 하는 등 관련 규정이 강화 되었다.
    • 가스공사업자는 배관시공감리, 가스안전영향평가, 안전성향상계획 심사 등 새로운 의무사항이 생겼다.
    • 지하 매설물이 관리가 잘 안 되고, 무질서하게 매립되어있었던바, GIS가 도입되는 계기가 되었다.
    • 위험시설은 관리자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당연히 착화원을 가까이 두면 안 되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위험시설은 주거, 상업시설이 되도록 없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 가스요금 단가를 무조건 내리는 것보다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수도 있는 사안인 만큼 안전설비나 규제에 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안전 설비 확충이 필요하다.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은 가스 요금을 무작정 낮춰서 하기보다, 가스공급업체의 운영에 무리없는 선을 지키면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야 한다.
  • 아시아나항공 733편 추락 사고 | 무리한 착륙 시도 116명 사상

    아시아나항공 733편 추락 사고 | 무리한 착륙 시도 116명 사상

    1993. 7. 26. | 목포공항 인근

    사망 68명, 부상 48명

    악천후 무리한 착륙시도,
    성과주의, 공항시설 부족

    아시아나 여객기 추락 사건
    아시아나 목포 여객기 추락
    아시아나 비행기 추락사고

    • 사고 당일 김포국제공항을 출발하여 목포공항에 도착 예정인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기종:)는 목포공항에 접근하고 있었다.
    • 해당 항공기는 Boeing 737-5L9 기종으로 1990년 제작되어 비교적 새 비행기였으며, 아시아나는 임차로 도입했다.
    • 한편 목포 공항은 활주로가 1,500m 정도 되는 소규모이고, 계기착륙장치가 없는 공항이어서 착륙 난이도가 높았다.
    • 사고기의 기장은 운항 시간 자체는 3,000시간 넘게 조종했으나, 고난도 기술이 필요한 당시 목포 노선 운행은 겨우 2번 했다.
    • 부기장 역시 공군기 운항 시간은 3,000시간에 달하지만, 민간 여객기는 고작 24시간을 조종한 데 그쳤고, 역시 목포 노선은 단 2번 운행했다.
    • 사고 당시 아시아나 항공은 ‘정시 이착륙 세계 1위’라는 점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 사고 당시 목포공항에는 태풍 오펠리아의 영향으로 강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사고기는 착륙 시도를 했지만 세 차례 연달아 실패했다.
    • 세 번째 착륙 시도 후 3분 후 사고기는 관제탑과의 통신이 끊어졌다.
    • 거듭된 착륙 실패로 기장은 조급한 마음으로 착륙 허가를 받지 않고 네 번째 착륙을 시도했다.
    • 악천후로 시야가 제한 된 와중에 낮은 고도로 착륙을 시도했지만, 거리를 잘못 계산해 산을 지나친 것으로 잘못 판단했다.
    • 산이 눈앞에 보이자 급히 엔진을 최대출력으로 해서 상승하려 했으나 4초 후 산과 충돌하였다.
    • 기장, 부기장을 비롯한 68명이 사망하였고, 나머지 탑승객도 전원 큰 부상을 입었다.
    • 관제탑에서는 통신이 끊어진 상태여서 즉시 목포공항에서는 상황을 파악 못했다.
    • 생존자 중 2명이 마을까지 내려와 파출소에 신고하면서 구조활동이 시작되었다.
    • 사고가 발생하고 난 뒤에는 악천후 때문에 다행히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는 줄였다.
    • 이 사고를 계기로 무안국제공항이 건설 되었고, 목포공항은 군용으로만 이용하고 있다.
    • 아시아나항공은 보잉 757-200의 주문을 취소하고, 에어버스 A321을 주문하였다.
    • 대응, 복구 단계에서 마을 주민들의 도움이 컸다.
    • 피해자의 속옷을 노출 시킨 채 방송하거나, 주소의 상당부분을 노출 하는 등 방송사들의 선정적인 보도가 줄을 이어서, 훗날 저널리즘 반성의 계기가 되었다.
    • 비슷한 원인의 사고가 꽤 많으므로, 착륙에 지장이 있을 때는 회항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안전에 강조를 두고, 승객들도 기상악화에 따른 회항은 어쩔 수 없는 ‘자연재난’에 의한 것임을 인식하고 무리한 클래임이나 보상 요구를 함으로써 안전 규정들을 희석시키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 성과주의는 업무능률이나 서비스질 향상에 도움이 되지만, 안전, 특히 사람의 생명을 다룰 수 있는 문제까지 포함해서는 안 된다.
  • 구포역 무궁화호 열차 전복 사고 , 무단 발파로 276명 사상

    구포역 무궁화호 열차 전복 사고 , 무단 발파로 276명 사상

    1993. 3. 28. | 구포역 인근

    사망 78명, 부상 198명,
    31억 원

    철도청과 미협의한 채
    무리한 발파 작업 진행

    구포역 열차 탈선 사고
    구포역 열차 참사

    구포역 무궁화호 열차 전복 사고 현장 찌그러진 객차
    • 사고 당일, 삼성종합건설이 케이블을 지하에 매립하기 위해 선로 아래에 발파 작업을 했다. 이 때 철도청과 협의 없이 독단으로 작업을 진행했다.
    • 당시 철도청 고시에는 철로를 횡단하는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철도청의 승인을 얻어야 했고, 특히 지하물 공사는 철도청만이 시공할 수 있었다.
    • 그런데, 이 발파 작업의 충격으로 선로를 받치고 있던 흙더미가 길이 30m, 폭 23m, 깊이 9m 만큼 매몰되었다. 즉, 커다란 구덩이 위에 선로만 받치고 있는 형태가 되었다.
    • 한편, 승객을 태운 무궁화호는 양산 물금역을 지나고, 구포역 정차를 앞두고 있었다. 이때 시속 85km로 정상 운행중이었다.
    • 그런데 100m 전방 선로의 지반이 무너진 모습을 본 기관사는 곧바로 긴급제동을 시도했다.
    • 그러나 제동 거리가 충분하지 않아서, 결국 열차 8량 중 4량(기관차, 발전차, 객차 2량)이 무너진 지반으로 곤두박질 쳤고, 나머지 차량도 탈선했다.
    • 객차가 곤두박질 치면서 단단한 발전차에 부딛쳐서 휴지조각처럼 찌부러졌다.
    • 발전차 바로 뒤에 이어진 객차에 탄 승객은 대부분 사망했다.
    • 다행히 기관사가 생존해서, 이 사고의 전말이 빠르고 정확하게 드러났다.
    • 법이 개정되어 철도 경계선 30m 이내 공사는 반드시 관련부처에 신고하게 되었다.
    • 삼성종합건설 사장 및 관련자 16명이 구속되었으나, 입원급은 모두 과실치사 건에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고, 뇌물공여에 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삼성종합건설은 2,550만원 과징금과 6개월 영업정지를 받고, 1996년 삼성물산에 합병되었다.
    • 기관사는 불가항력이었고, 사고 대응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 시설이 대형화 되고 복잡화 될수록, 법으로 규제되어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안전 절차에 관한 법은 ‘최소한’의 안전절차를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열차 탈선 사고는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사고이므로, 탈선을 했을 경우에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탈선이 우려되는 구간을 서행하는 경우도 있고, 관절대차의 사용이 효과를 본 일이 있다고 한다.
    • 노반 붕괴는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원인에 의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야하며, 붕괴 우려를 발경하는 때는, 신속하게 운행중단 조치를 해야한다.
    • 또한 시민들도 시설 이용에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이러한 안전 조치들을 손해라고 생각하지 말고 당연하게 여기는 안전 문화 확립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