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현동 도시가스 폭발 사고 | 서울 도시가스 폭발로 113명 사상

1994. 12. 7. | 서울 마포구

사망 12명, 부상 101명
이재민 555명
건물 145동 차량손실 92대 등

가스공급기지에서
가스누출 후 모닥불에 착화

아현동 가스폭발 사고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 사고 현장
  • 사고장소에는 한국가스공사의 도시가스 공급기지가 있었다.
  • 가스공급기지는 주택 및 상가 밀집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었고, 가스·전기·전화선 등이 무질서하게 매설되어 있었다.
  • 별도로 도시가스임을 나타내는 표지 및 안내판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 사고발생 당시에는 현장 공사중이었고, 겨울이었고, 모닥불이 피워져 있었다.
  • 가스공급기지에서 가스가 누출되어 공사장의 모닥불에 착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 도시가스배관이 폭발하면서 폭발음과 함께 불기둥이 50m 이상 치솟았다.
  • 불은 순식간에 인근 건물로 옮아붙어 주변 50m내의 가옥 150 여 채가 전소되거나 파손되었으며, 차량 17대가 전소되었다.
  • 반경 300m 내 빌딩의 유리창 1백여 장이 폭발에 따른 충격으로 깨졌다.
  • 불길은 누출 된 가스를 따라 빠르게 확산되어 마포로 건너편까지 번졌으며 아현동 및 공덕동, 만리동, 충정로, 노고산동 일대가 검은 연기와 유독가스로 뒤덮였다.
  • 한겨울에 3일간 일대의 가스공급과 전기공급이 차단되어 시민들이 추위에 떨었다.
  • 당시에는 긴급속보 방송은 국가부처인 공보처에 먼저 허락을 받고 하게 되었는데, 이 사고와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 폭발 사고를 계기로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시 되어 방송사가 뉴스속보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다.
  • 가스공사는 가스공급기지를 주택이나 상가 밀집지역이 아닌 안전지대로 이전하였고, 가스관리요원을 추가로 충원하였다.
  • 배관 15km마다 배관안전점검원 1인씩 배치하고, 중압가스관은 지하 2~3m, 저압가스관은 지하 50㎝ 이상으로 매설하게 하는 등 관련 규정이 강화 되었다.
  • 가스공사업자는 배관시공감리, 가스안전영향평가, 안전성향상계획 심사 등 새로운 의무사항이 생겼다.
  • 지하 매설물이 관리가 잘 안 되고, 무질서하게 매립되어있었던바, GIS가 도입되는 계기가 되었다.
  • 위험시설은 관리자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당연히 착화원을 가까이 두면 안 되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위험시설은 주거, 상업시설이 되도록 없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 가스요금 단가를 무조건 내리는 것보다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수도 있는 사안인 만큼 안전설비나 규제에 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안전 설비 확충이 필요하다.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은 가스 요금을 무작정 낮춰서 하기보다, 가스공급업체의 운영에 무리없는 선을 지키면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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