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포역 무궁화호 열차 전복 사고 , 무단 발파로 276명 사상




from.

1993. 3. 28. | 구포역 인근

사망 78명, 부상 198명,
31억 원

철도청과 미협의한 채
무리한 발파 작업 진행

구포역 열차 탈선 사고
구포역 열차 참사

구포역 무궁화호 열차 전복 사고 현장 찌그러진 객차
  • 사고 당일, 삼성종합건설이 케이블을 지하에 매립하기 위해 선로 아래에 발파 작업을 했다. 이 때 철도청과 협의 없이 독단으로 작업을 진행했다.
  • 당시 철도청 고시에는 철로를 횡단하는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철도청의 승인을 얻어야 했고, 특히 지하물 공사는 철도청만이 시공할 수 있었다.
  • 그런데, 이 발파 작업의 충격으로 선로를 받치고 있던 흙더미가 길이 30m, 폭 23m, 깊이 9m 만큼 매몰되었다. 즉, 커다란 구덩이 위에 선로만 받치고 있는 형태가 되었다.
  • 한편, 승객을 태운 무궁화호는 양산 물금역을 지나고, 구포역 정차를 앞두고 있었다. 이때 시속 85km로 정상 운행중이었다.
  • 그런데 100m 전방 선로의 지반이 무너진 모습을 본 기관사는 곧바로 긴급제동을 시도했다.
  • 그러나 제동 거리가 충분하지 않아서, 결국 열차 8량 중 4량(기관차, 발전차, 객차 2량)이 무너진 지반으로 곤두박질 쳤고, 나머지 차량도 탈선했다.
  • 객차가 곤두박질 치면서 단단한 발전차에 부딛쳐서 휴지조각처럼 찌부러졌다.
  • 발전차 바로 뒤에 이어진 객차에 탄 승객은 대부분 사망했다.
  • 다행히 기관사가 생존해서, 이 사고의 전말이 빠르고 정확하게 드러났다.
  • 법이 개정되어 철도 경계선 30m 이내 공사는 반드시 관련부처에 신고하게 되었다.
  • 삼성종합건설 사장 및 관련자 16명이 구속되었으나, 입원급은 모두 과실치사 건에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고, 뇌물공여에 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삼성종합건설은 2,550만원 과징금과 6개월 영업정지를 받고, 1996년 삼성물산에 합병되었다.
  • 기관사는 불가항력이었고, 사고 대응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 시설이 대형화 되고 복잡화 될수록, 법으로 규제되어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안전 절차에 관한 법은 ‘최소한’의 안전절차를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열차 탈선 사고는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사고이므로, 탈선을 했을 경우에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탈선이 우려되는 구간을 서행하는 경우도 있고, 관절대차의 사용이 효과를 본 일이 있다고 한다.
  • 노반 붕괴는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원인에 의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야하며, 붕괴 우려를 발경하는 때는, 신속하게 운행중단 조치를 해야한다.
  • 또한 시민들도 시설 이용에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이러한 안전 조치들을 손해라고 생각하지 말고 당연하게 여기는 안전 문화 확립이 필요하다.




댓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