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 폭발 사고
1995. 4. 28. | 대구 상인동
피해
사망 101명, 부상 202명
이재민 555명
건물 80여동, 차량 150여대
등 피해액 약 540억 원
유형
원인
지하시설 관계기관 협의
없이 굴착하다가 가스배관
파괴, 인근 공사장에 착화
대구 상인동 가스 폭발 사고
진행
- 사고 시간은 아침 러시아워 시간이었다.
- 사고 장소에는 대구백화점 상인점 건설을 위해 터파기가 진행중이었다.
- 옆 건물로부터 지반이 약화되고 있다고 항의를 받아 지반을 강화하기 위해 그라우팅 및 보링 작업을 하게 된다.
- 굴착 작업을 하려면 먼저 굴착 허가를 받고 도시가스 등 지하 매설물의 도면 등을 보고 안전성을 확보해야 했지만, 그런 것 없이 진행했다.
- 천공기로 75mm 구멍 31개를 굴착하다가 도시가스 배관을 잘못 건드려 배관에 구멍이 뚫렸다.
- 뚫린 배관에서 고압가스가 세어나왔고, 현장소장은 대구도시가에 가스 누출 신고를 했다.
- 하지만 가스관에서 새어나온 가스는 인근에 매설된 파손된 우수관을 통해 100m 정도 떨어진 인근 지하철 상인역 공사장으로 이동했다.
- 상인역 공사장에서는 용접작업도 병행하고 있었다.
- 상인역 공사장으로 이동된 가스는 용접 불씨에 착화되어 대폭발을 일으켰다.
- 폭발 순간 50m의 불기둥이 솓아올랐고, 400m에 달하는 복공판(공사시, 도로에 까는 철판), 공사 자재, 차량, 행인 등이 3~4층 높이로 튀어 올랐다가 떨어졌다.
- 이 폭발 사고로 사망 101명, 부상 202명 등 총 300여 명의 사상자를 냈으며 차량 150대 이상, 건물 80여 채가 파손되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
- 특히 사건 현장이 영남중학교 근처이고, 등교시간이라서 안타깝게도 이 학교 학생이 전체 사망자의 절반 가량 되었다.
- 인근을 지나가던 버스에 100명 가량 탑승했지만, 다행히 이 버스에 사망자는 없었다.
결과
- 시공사측 인부 및 회사관계자 9명은 업무치사상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 지하 매설물이 관리가 잘 안 되고, 무질서하게 매립되어있었던바, GIS가 도입되는 계기가 되었다.
- 당시에는 긴급속보 방송은 국가부처인 공보처에 먼저 허락을 받고 하게 되었는데, 이 사고와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 사고를 계기로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시 되어 방송사가 뉴스속보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시사점
- 안전불감증, 더 구체적으로는 안전에 대한 법적 미비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 그렇게 탄생한 것이 지하안전평가와 지하굴착행위 신고 등이므로 최소한 안전에 관한 법적 절차나 기준은 확실히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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